아트테크 – 미술품 투자로 우아하게 절세 하시는건 어때요?
아트테크 (Art Tech)란 아트 (Art)와 테크 (Tech)가 합성된 신조어로서 미술품 매매의 시세차익과 절세를 위해 투자하는 재테크를 의미한다.
미술품 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아트 콜렉팅 (Art Collecting) 과는 다르게, 아트테크는 수익성과 절세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에 젊은층과 의료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트테크의 장점이 뭘까요?
그림을 팔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그림의 양도차익은 종합소득 중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가액 – 취득금액 = 양도차익”이 됩니다.
서화 및 골동품의 경우는 취득금액을 알 수 없으면 양도가액의 80%를 취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10년 이상 보유했음을 입증하면 양도가액의 90% 인정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를 90% 인정합니다.
▶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이고,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이며 서화나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도 비과세
▶ 그림을 매수하는 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간의 양도일 경우는 원천세 의무 면제)
<사례> 양도가액이 1억원일 경우: 1억 – 9천만원 (취득금액) = 1천만원이 기타 소득금액 (양도차익)이 되며, 기타 소득세로 금액의 22% (지방소득세 포함)인 2백 2십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당연분리과세 기타 소득이며, 다른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그림의 세금 비교
그림 | 부동산 | |
---|---|---|
취득세 | X | O |
보유세 | X | O |
비과세 조건 | 양도가 6천만원 미만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양도 |
1세대 1 주택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
사례
(취득 1억원 → 양도 2억원) |
▪️ 취득세 없음
▪️ 국내 생존작가 – 세금 없음 |
▪️ 취득세 약 3% (300 만원)
▪️ 양도차익 1억원 ▪️ 양도소득세 대략 2천 200 만원 |
